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달라진 제도부터 자주 묻는 핵심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학점 기준은, 아직 학기가 안 끝났는데 이전 학점은 언제인지, 가구 소득은 뭘 포함하는지, 돈 버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가구원 동의 왜 하는지, 다자녀 혜택은, 신청하고 휴학하면, 장학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등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장학금 신청하려면 성적 조건이 있나요? 언제 학점이 필요한가요?
- 국가장학금은 가정 소득이 어느 정도여야 받을 수 있나요?
- 가구 소득에 뭐가 포함되나요?
- 형제자매 중 소득이 있으면 내 소득구간에 영향이 있나요?
- 소득구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가구원 동의는 왜 꼭 해야 하나요? 누가 해야 하나요?
- 휴학 예정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 반 학기 휴학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장학금 지급 후 환수될 수도 있나요?
-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뭔가요?
- 신청 후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 장학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 F학점 있으면 국가장학금 못 받나요?
- 학점이 미달되어도 장학금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장학금과 다른 장학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이나 차량은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 지급보류 상태라고 나오는데 정상인가요?
- 학사정보 심사중 상태는 무슨 뜻인가요?
- 신입생은 성적 안 보는데 2학기부터는?
1. 국가장학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가능하며, 단, 재학생이라면 반드시 1차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구제신청’을 통해 최대 2회까지 예외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불리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인 지금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장학금 신청하려면 성적 조건이 있나요? 언제 학점이 필요한가요?
- 재학생은 기본적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80점 이상(B학점)이 필요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성적기준이 조금 낮아서 70점 이상(C학점)이면 됩니다.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서 성적 기준이 면제됩니다.
직전학기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바로 직전에 끝난 학기를 말합니다.
예) 2학기 장학금(6월 신청)은 올해 1학기 성적, 1학기 장학금(11~12월 신청)은 전년도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3. 국가장학금은 가정 소득이 어느 정도여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의 가정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1 ~ 10구간(분위)로 나뉘는데, 2025년부터는 9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이 적다는 뜻입니다. 구간별 지원 금액은 다르며, 구간 산정은 한국장학재단이 국민건강보험료, 재산세 등의 공식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가정의 소득 심사를 위해서 6주 에서 8주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때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가구 소득에 뭐가 포함되나요?
- 가구의 소득이라고 하면 가구 구성원의 월급, 사업소득, 연금, 금융소득(예금이자·주식배당), 임대소득, 재산(부동산 , 집, 보유 중인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반면 장학금, 학자금 대출, 일부 상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누락 신고 시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 모든 사항은 자동으로 각 금융기관과 정부기관 등의 자료 검색을 통하여 조회가 완료 됩니다.
5. 형제자매 중 소득이 있으면 내 소득구간에 영향이 있나요?
- 형제자매가 만 30세 미만이고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미혼)
-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 형제자매의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모는 물론 본인과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의 소득이 합산되어 가구원의 소득 구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단,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독립해 따로 살거나 결혼했으면 가구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인이 됩니다.
6. 소득구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보통 6~8주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내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 조회’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가구원 동의는 왜 꼭 해야 하나요? 누가 해야 하나요?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가족 동의 없이 정부가 소득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미혼) 또는 배우자(기혼)의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는 공동인증서로 진행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소득심사가 불가능해 신청이 탈락됩니다.
- 미혼 학생인 경우에는 부모님 두 분 모두 동의가 필요하며
- 결혼을 한 학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만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 이때 부모가 이혼한 경우라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쪽만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증빙 필요 :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동의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누구 동의가 필요한지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려주니 꼭 확인하시고 동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8. 휴학 예정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휴학 상태에서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복학 후 지급됩니다. 휴학 예정이라도 미리 신청해 두면 복학 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을 추천합니다.
9. 반 학기 휴학은 어떻게 되나요?
반 학기 휴학은 한 학기 중간에 휴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학기 등록 후 중간고사 전후로 휴학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등록 후 중도 휴학하면, 이미 받은 장학금은 학교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등록금 감면으로 이미 혜택을 받았다면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비 납부 후 장학금 받을 예정이라면 휴학 중에는 지급 보류됩니다.
- 복학 시 다시 등록금 납부가 발생하면 그때 다시 지급됩니다.
휴학 중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복학 학기에 ‘재학생’ 신분이 되어야 자동으로 장학금이 복원되어 처리됩니다. 반드시 복학 직후 학교 장학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국가장학금 지급 후 환수될 수도 있나요?
네. 이미 장학금이 학교에 지급된 뒤 중도 휴학하면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환수(반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별로 반환 비율과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1.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뭔가요?
다자녀(셋째 이상) 가구 대학생에게 주는 추가 혜택입니다.
구간별 지원금이 기본 국가장학금보다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1 ~ 3구간은 연 최대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4 ~ 8구간도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별도 없고, 일반 국가장학금 신청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12. 신청 후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 시 학생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모님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형제의 소득 증빙 자료의 경우는 별도로 요청을 받게 되면 7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늦게 제출하게 되면 심사가 지연되고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3. 장학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청 후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 소득·성적 심사(4~8주) → 선발 발표 → 대학으로 지급 요청 → 등록금 고지서 감면 또는 계좌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체로 1학기는 3 ~ 4월, 2학기는 9 ~ 10월경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대학 처리 일정에 따라 2~3주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F학점 있으면 국가장학금 못 받나요?
F학점이 있으면 평균 평점이 낮아지거나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 될 수 있어 성적 기준을 못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입니다
하지만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F 학점을 제외하고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학점이 미달되어도 장학금 받을 수 있나요?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최대 2회까지는 C학점 경고제를 통해 구제받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수학점 12학점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6. 국가장학금과 다른 장학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장학금과 교내·교외 장학금을 합쳐서 등록금 총액(입학금+수업료)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 400만 원 중 교내 장학금 300만 원을 받는다면 국가장학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생활비성 장학금의 경우는 중복 제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기업 지원생활비, 특별지원금 등)
17. 부동산이나 차량은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국가장학금은 가구가 소유한 부동산(집, 땅 등)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참고하며,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이 금액을 한국장학재단의 환산식으로 월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역시 국세청 시가표준액(자동차 세금 낼 때 기준)을 사용하여 가액을 산정한 뒤, 감가상각(연식에 따라 감가)을 적용해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1 가구 1대는 기본 인정되며, 2대 이상 또는 고가 차량(통상 3천만 원 이상)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10억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 7억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략 7억 ÷ 12개월 ÷ 30년 등 내부 환산식을 사용해 월 약 20만 ~ 40만 원 수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차량: 2천만 원 차량은 연식 감가를 적용해 예를 들어 1,500만 원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환산소득에 반영됩니다. 차량 1대만 있을 경우 큰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18. 지급보류 상태라고 나오는데 정상인가요?
지급 보류란 소득 구간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 대상이 되었다면 보류 상태로 나오는 것은 정상이며, 이후 자동으로 지급 심사로 넘어갑니다. 추가로 본인이 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19. 학사정보 심사 중 상태는 무슨 뜻인가요?
국가장학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학교와 재단이 학적, 성적, 소득 등을 심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이 결정이 됩니다. 심사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 신입생은 성적 안 보는데 2학기부터는?
신입생 1학기는 성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본 요건이 아닙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2학기부터는 직전 학기 성적(12학점 이상 + 평균 80점 이상)을 꼭 맞춰야 합니다.
맺음말
22025년부터는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제도가 업그레이드됩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하여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모두 장학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25년 달라진 국가장학금 제도 -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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